번호판 가림·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번호판 가림·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차미경
  • 승인 2024.10.1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번호판 영치 54,853건, 과태료 부과 11,233건, 고발조치 4,202건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적발된 건수는 작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관련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7%나 급증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도 4.72%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이륜자동차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특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를 강화 단속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이 지난 5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운행 및 타인 명의 운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