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수출입 부문에서 관세청 공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 표준이다. 관세당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상대국에서 AEO 공인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 AEO 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통관 혜택을 받는다.
AEO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물품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및 우선검사) △심사∙납세 (관세조사 및 외국환검사 등 제외) 등 혜택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기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코스맥스는 주요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들과 AEO MRA가 체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이번 국내외 인증 취득은 화장품 개발 및 생산 전 과정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전문성 및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화장품 대표 ODM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맥스는 지난 6월 코스맥스 판교 R&I센터와 화성, 평택공장이 △ISO 37001(부패방지경영) △ISO 37301(규범준수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같은 달 RSPO(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회) 인증을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이어 코스맥스의 미국법인인 코스맥스USA가 지난달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보건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코스맥스는 국내법인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생산공장이 위치한 전 해외법인이 환경 및 안전보건경영 인증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