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성범죄자 취업 점검 결과 매년 공개
지자체·교육청, 성범죄자 취업 점검 결과 매년 공개
  • 안지연
  • 승인 2024.10.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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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내년 1월 시행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지급 가능
계속되는 불법 촬영 범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지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근무하거나 운영 중인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점검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절차가 변경된다.

성범죄자 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공개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신고된 성범죄자가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성범죄 예방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령 개정안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이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