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0월까지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도기간은 맹견 소유자와 지자체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맹견을 이미 사육 중인 사람은 시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계도기간을 통해 유예된 만큼 내년 10월까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허가제에 대한 설명회와 1:1 상담 서비스를 통해 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허가제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점검·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와 추가 허가 절차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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