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外
[오늘의 이슈]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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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7월 28일로 연장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는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내 밀접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아예 미룬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모집공고신청 시점을 종전보다 3개월 늘려 7월 28일만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 시행…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 13일 1조 1837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고 전날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서 폐렴 증상 17세 소년 숨져…"코로나19 관련성 검사 중'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숨져 보건당국이 사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3월 18일 오전 11시경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7세 A군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3월 13일 경북 경산 중앙병원에서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생전 통상적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폐렴 증세가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사후 검체 검사를 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117만 7000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 117만여 가구에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가 최대 50만 원씩 지원된다. 서울시는 예산 3271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3월 18일 발표했다. 

대상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데, 정부 추경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117만 70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오는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조회가 끝나면 신청 뒤 3~4일 안으로 지급된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