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개념부터 세대분리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 무주택 세대주, 왜 필요할까?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울시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인만큼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아요!
- 세대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해요!
한 마디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한답니다!
- 세대주란?
세대주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말해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되겠죠?
-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해요.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취생들! 아직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의 신청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자취생들의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 세대주 분리방법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 세대 분리 필수 확인사항!
아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1.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3.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세대주 분리방법, 어떻게?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방문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라는 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