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진해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으며,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을 희망저축계좌Ⅰ·Ⅱ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2025년 10만명) 한다.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 대상으로 햇살론youth 저금리상품(3.6~4.5%)을 지속 지원하고 2025년까지 5,000억원(연 1,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만34세까지,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상환유예까지 확대된다. 현행
청년건강 증진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할 예정이다.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 유도하고 우울증 검사 주기도 10년마다 1회에서 10년 중 1회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를 제공하고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하는데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된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도 확대된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인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수당이 20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000명)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면에서도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를 전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원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멘토링 등도 지원된다.
청년1인가구를 위한 지원도 있다.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등 근로인센티브를 제공 및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