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무엇인가요?
A.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 판매, 보관·진열하는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식품위생법 제18조의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합니다.
단, 검사불능인 당류나 유지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됩니다.
①유전자변형 농산물이거나 ②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있거나 ③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위 표시방법을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표시 등을 하게 될 시 ①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②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란 무엇인가요?
A.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수입 농산물과 반입 농산물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