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한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22일 티메프 실사 기간을 준다.
이어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다.
이후 12월 16일 매각공고를 내고 같은 달 20일 다른 업체들의 인수의향서를 받는 공개 입찰에 부쳐 최종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조 관리인은 "인수합병의 목표는 티메프 미정산·미환불에 따른 피해보상이 1순위"라며 "인수합병 성사로 퇴직 직원들에게 퇴직금 변제, 재직 직원에게 고용안정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티메프는 법원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5000여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채권자 수는 티몬이 2만438명(9638억원)이고 위메프는 3만4000여명(3793억원)이다.
티메프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이달 24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