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 차미경
  • 승인 2024.10.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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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 안 해도 돼
원격근무 시간단위 사용해 하루 재택·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의 경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