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세척용품 강제한 파파존스, 14억 8000만원 과징금 처분
가맹점에 세척용품 강제한 파파존스, 14억 8000만원 과징금 처분
  • 안지연
  • 승인 2024.10.2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용품 15종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해당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제한했다. 가맹점에서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할 경우, 감사를 통해 감점 처리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지침을 운영해 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만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세척용품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가맹계약 갱신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하며, 가맹점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강요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요구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