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링거' 등 의학적 효과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된 제품 2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링티' ,'에너지 99.9'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하고, 이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내렸다고 11월 26일 밝혔다.
'링티'제품 제조사는 포장지와 전단에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케 했다. 링티 제품은 일반 스포츠 음료와 비슷한 일반식품으로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링티제품과 복숭아향 제품 총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음료인 '에너지 99.9'는 규소 성분을 첨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제조업체인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도·소매업체인 위드라이프는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하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했을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