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의약품 점자 표시, 비율 낮고 가독성도 떨어져..."엉망이네"
[호갱탈출] 의약품 점자 표시, 비율 낮고 가독성도 떨어져..."엉망이네"
  • 이지원
  • 승인 2019.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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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안전상 비약품에 점자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안전상 비약품에 점자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의 제품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의약품 중 16개(27.6%)에만 점자가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의약품 45개 중 12개 제품(26.7%)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4개 제품(30.8%)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본래 점자표시란 의약품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줄 해당 표시에 해외의 선진국들은 이미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기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04년 3월부터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다. 심지어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을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함량까지 점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판허가권자가 의약품의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이나 점자설명서 등 적합한 형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더불어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의 의무는 없는 반면,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한 바 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의약품의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기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자 표시가 돼 있는 의약품들조차 가독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점자 표시가 돼 있는 의약품들조차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표시실태 조사에서 점자 표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과 2017년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16개 의약품 등 총 3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관련된 규정에서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의 주요 내용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각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