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며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청년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주거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에게 맞는 정책을 확인해 보자.
창업지원주택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같은 젊은 계층이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일자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주택'을 2019년 12월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은 24시간 재택근무를 위해 주택 내에 오피스 공간을 계획하고 대형 유리로 된 전시공간을 설치해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회사·상품 홍보를 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도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해 커뮤니티 밴드와 같은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회의부스,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카페 및 쇼룸 등의 다양한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해 결합・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 계획이다.
입주자에게는 임대료가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부담을 줄이고, 청년 창업인과 전략산업종사자 등의 안정적인 거주 및 입주자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20년 1차 공모를 2020년 2월~5월까지 진행한다.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과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 중심이다. 후에 이를 바탕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 4000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돼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집이 멀어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과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 월세 부담으로 곤란을 겪는 청년들이라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살펴보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8년 7월 5일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적으로 임대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019년 3월 서울 구로구와 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서대문구 등 총 5개소(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공급됐다.
해당 정책은 대학교 내 기숙사,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이지만 월 30만 원대의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는 물론 1인실로 꾸려 청년들의 개인공간을 보장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는 이점과 ▲안전 장치 ▲24시간 상주 관리인력 배치 ▲성별 생활공간 분리로 안전함까지 갖췄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전액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전액 지원' 정책도 신설됐다. 임차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은 간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 거주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소방청 협조를 통해 확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지만 이번 상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배려해 전액 지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받아 옮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기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7%p 상향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손을 잡고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이에 2019년 11월 8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월세 대출 지원 제도이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1.5%, 일반형의 경우 2.5%의 저금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 면지역은 100㎡) 주택이다. 우대형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에 해당되며, 일반형의 경우 우대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해당된다.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인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로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