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국민, 행복 등 복잡했던 유형과, 유형별로 제각각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단일화되며, 임대료 역시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공통의 적정 임대료 기준을 책정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중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국토부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입주자격의 경우 유형마다 복잡하고 상이해 저소득층 등에게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 역시 동일하게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 역시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어 동일한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마련해 임대주택의 유형을 앞으로 통합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입주자격이 통합된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소득・자산요건 등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소득 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1인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임대료는 소득과 연계된다.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 일반은 시세의 65~80% 수준으로 등 적용된다.'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해 적정하게 공급하되, 공급 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18㎡, 4인 이상은 전용 56㎡ 규모로 대표 면적이 설정된다. 거주 기간은 통합공급 기준을 마련해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내 거주하게 할 방침이다.
이처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건설형의 경우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 및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이에 앞서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통합공공임대 1천187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사이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관련해 예외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정비했다.
우선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14일을 넘겨도 되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는 혼인 등 분가를 위해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즉시 전출이 곤란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