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추세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17일 정부는 3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그동안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발(發) 항공 노선에만 적용됐었다.
3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실시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주소와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입국장에서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해 검역 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해외 입국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전화 등 추적조사가 이뤄진다.
입국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간호인력·응급구조사·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유증상자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도 군의관3명·지원인력12명 등이 배치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의 특성상 환자가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5일 약 1만5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입국했는데,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이었고 나머지는 외국인이었다"며 "내국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고 답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국경봉쇄 같은 극단적인 조취를 취할 수 없는 국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특별입국절차는 입국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히 "국내의 연락처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다 확인하고, 최근에는 미리 등록이 되면 사전인증을 받아서 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2주간에 걸쳐서 자가진단 앱이나 연결이 안 되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관리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전세계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불편함이 있다"며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증가 추셀르 보이고 있다. 17일 0시 기준 이탈리아 환자는 2만7980명으로 연일 200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320명을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8만800명대를 넘어섰으나 최근엔 하루 10여명 안팎의 환자만 발생하고 있어 전체 환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한편 이란 1만4991명, 스페인 9191명, 프랑스 6633명, 독일 6021명, 미국 4464명, 스위스 2200명, 영국 1547명 등 유럽의 확산세가 눈에 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