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대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의 사은품 '레디백' 증정 마케팅이 부당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사은품 수령 조건을 채운 고객이 사은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을 구매하면 작은 여행용 가방인 레디백을 무료로 증정하는 '서머 e-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 앞은 레디백 열풍에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많은 소비자는 레디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붙여 레디백을 거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소비자가 사은품 수령 조건을 갖추고도 품귀 현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으로 23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를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부분은 실태점검이나 불공정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스타벅스는 우산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는데, 큰 인기를 끌며 하룻만에 품절되며 중고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물로 등장했다. 또 지난 봄 '품절 대란'을 일으킨 '컬러체인징 리유저블 콜드컵 세트'를 재출시해 오픈과 동시에 품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