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거래 지위 남용 행위 개선 3년간 자진시정 한다
애플코리아, 거래 지위 남용 행위 개선 3년간 자진시정 한다
  • 이주영
  • 승인 2021.0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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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월 27일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의 거래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하여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원안 주요 내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원안 주요 내용(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