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게 한 행위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2016년 애플코리아(유)의 조사방해 행위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애플(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2016년 6월 16일 ~ 6월 24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시~4시 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2016년 6월 16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다.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애플은 2016년 6월 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하지않았다.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공정위의 2016년 7월 4일, 2017년 3월 7일 두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하지않았다.
2017년 애플코리아(유) 등의 조사방해 행위
공정위는 2017년 11월에도 애플의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2017년 11월 20일 ~ 11월 23일)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하며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상무 류씨는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임에도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 저지하려는 행동을 했다.
※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경영진 등 현장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현장조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서울중앙지법 2013.1.29. 2011라658 결정)
이와 관련해 애플은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이 고발됐다.
애플은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이다.
적용 법조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미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제69조의2 제1항 제6호: 과태료 부과 대상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31. 법률 제15014호) 제66조 제1항 제11호: 형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