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이하 LGU+)가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U+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LGU+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LGU+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LGU+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하며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