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하고, 재식별 시도 시 형사벌·과징금을 부과한다. 6개 보험사가 심평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데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