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에너지소비효율 확인해야합니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할 때 에너지소비효율을 확인해야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를 확인해야합니다.
자동차는 높은 가격 때문에 할부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 할부거래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사용으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로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Q. 새 차 구입 시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새 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신규자동차등록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대의 자동차에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튜닝을 하려고 할때에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요?
A.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불필요한 튜닝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한 튜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튜닝작업은 아무에게나 받아도 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 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일정한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Q.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중고차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고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 알선업자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용양도증명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서를 작성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Q. 자동차 폐차해야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A.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자동차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만, ① 사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