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O란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2-CE란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하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2-CE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CE 검출 정보를 입수한 직후 국내 관련 제품의 신속한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으며 8월 13일 2-CE와 EO의 시험법을 확립해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8월 14~16일) 결과를 토대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으며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으며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 0.11mg/kg,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고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가 검출됐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2-CE가 검출된 2개 제품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며, 향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2-CE는 EO와 달리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고려해 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농 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 중의 2-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 원재료(약 18종)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며, 해당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2-CE가 검출된 2개 업체(농심, 팔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하여, 검출된 품목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CE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