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문자로 신청 안해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빙자한 피싱사기 주의보
"지원금은 문자로 신청 안해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빙자한 피싱사기 주의보
  • 이주영
  • 승인 2022.0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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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스미싱이란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이 자금적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해야 한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