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기승] 설 명절, 택배 배송·정부 지원금 문자 내 인터넷주소 URL 클릭 주의해야
[스팸 기승] 설 명절, 택배 배송·정부 지원금 문자 내 인터넷주소 URL 클릭 주의해야
  • 이주영
  • 승인 2022.0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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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을 말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2021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위해 지켜야할 보안수칙

△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지인 등이 보낸 문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기)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스마트폰 소액결제 차단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