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병 보증금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A. 지금도 빈병을 반납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음료류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90㎖미만 - 2016년 12월 31일까지 : 2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 70원/개
190㎖ 이상 400㎖ 미만 - 2016년 12월 31일까지 : 4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 100원/개
400㎖ 이상 1,000㎖ 미만 - 2016년 12월 31일까지 : 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 130원/개
1,000㎖ 이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2017년 1월 1일 이후 : 350원/개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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