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에서 잇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섰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제정 이유로는 최근 가족 분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족, 공유 주택, 공유 부엌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건강 지원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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