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천공항 입국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면 입국장에서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는 인천공항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22.12.1~’24.11.23)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약 23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교통약자로 대리운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고,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이동 불편으로 항공 여행을 포기했던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