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도 세금이? 중고거래 이용 시 주의사항
당근마켓에서도 세금이? 중고거래 이용 시 주의사항
  • 권기선
  • 승인 2024.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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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과세
일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주의해야 할 점은?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당근

중고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일상화됐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과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거래가 빈번한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는 이용자들을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이러한 이용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더 이상 개인 간의 간단한 거래가 아닌, 일종의 사업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세청은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일부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혼란을 빚은 사례도 있다.

 


증거거래 과세 기준은?


중고거래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용 내역은 과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이용 내역은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인 경우, ▲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즉, 증고거래로 얻은 수익이 너무 크다거나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 거래 횟수가 많은 이용자들은 다시 세금납부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국세청은 구체적인 거래 횟수와 규모 등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이 수준 이하의 거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가 된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자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중고거래 이용자가 주의할 점은?


세금납부 대상인 사업자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 이용자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중고거래품을 너무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용자들은 어차피 개인 간 거래 시 구매자와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게시물에 99,999,999원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기재된 가격 그대로 판매 수익으로 인지해 종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이 잘못 잡힌 경우,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품목을 여러 번 판매하는 것이나 ‘거래완료’된 품목 판매 게시글을 재업로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판매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때 게시물을 재등록해서 상위에 보이도록 올리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같은 여러 번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져 거래 규모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반복해 구매한 뒤 팔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싸게 물건을 사 와 비싸게 값을 붙여 파는 행위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닌데도 세금이 부과됐다면?


만약 사업자가 아닌데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은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 안내일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이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해당 달 안에만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