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뇌기능 개선 및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며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식품 19개 제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고령 소비자를 겨냥해 온라인으로 유통됐으며, 빈포세틴, 갈란타민, 누펩트 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이번 조사는 뇌기능 개선이나 기억력 향상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의약품 성분 검출 여부와 허용되지 않은 성분의 표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일부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인 빈포세틴, 갈란타민과 함께 최근 반입 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누펩트’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누펩트는 뇌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국내 반입 금지 성분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국내 통관을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통신판매업체에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향후 유통업체와 협력해 안전 문제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 금지 성분 및 위해제품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될 위험이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반입 금지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해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