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특수강간 피의자 검거 '빛 발한 과학수사'
13년 전 특수강간 피의자 검거 '빛 발한 과학수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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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DNA 분석실 모습 ⓒ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02년 2월 6일 발생한 특수강간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 당시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범행을, 사건발생 13년 4개월 만에 과학수사(DNA DB 검색)를 통해 규명하고, 공소시효연장 특례규정을 작용하여 2015년 6월 30일에 구공판했다.

피의자는 41세의 무직으로 알려졌고,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주택을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했다. 그 중 6회는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 DNA증거를 확보했으나 대조군이 없어 초기검거에 실패했다. 수사는 장기화되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일명 DNA법 시행으로 성폭력범죄 등 수형인들에 대한 DNA 감식시료 채취를 개시했다. 결국 지난 3월 국과수로부터 일치사실을 통보받았고 지난 달 30일 피의자를 기소했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원래의 10년인 공소시효가 지나게 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DNA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됐다.

DNA자료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되어 시일이 경과하여도 훼손되거나 증거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공소시효 연장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후 과학수사 담당 검사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서부지검내 '과학수사 역량 강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DNA 증거 수사방법 연구 등 과학수사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