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본보기로 삼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공익근무요원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한 여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의 주택가에서 여성 한 명이 20대 공익요원 이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의 목적이 돈인 것으로 알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애초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정신적 문제'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됐던 이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손도끼 등 흉기를 사고, "롤 모델은 유영철로 정하고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7명을 살해한다"는 등의 12개 행동수칙까지 정했다고 전했다.
이후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온 이 씨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했고,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