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롱기켄우드코리아가 사용 중 내부 바닥에 변색이 발생된 전기주전자에 대해 환급 또는 무상으로 교환을 실시한다.
드롱기켄우드코리아가 판매하는 전기주전자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 또는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다는 사례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과정 중 주전자의 밑면 원통 부분과 발열체(히터)를 용접하는 단계에서 일부 부위에 고온 가열과 냉각이 반복돼 금속변색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출고 전 변색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전기주전자 사용 중 내부에 물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사라진 용접부의 변색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드롱기켄우드코리아에 무상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지난 2010년 3월 5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판매한 8개 모델 약 4만4000여개의 제품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 제품에 대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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