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형 오는 2016년 1월 25일에 시행하는 크라우드펀딩제도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을 통해 14일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뜻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전검토 기간은 14일부터 공식 등록 접수전까지로, 신청 시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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