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위해 7시간여 동안 진행된 '2+2 회동'이 끝내 결렬됐다.
15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제20대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치개혁특별위윈회 활동도 끝나게 됐다.
또한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의장이 결단을 해야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 연말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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