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2억2827만㎡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435만㎡(54.5%)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이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1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말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