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기사가 정품 부품을 빼돌려 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6일 아이폰 정품 부품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아이폰 수리기사 3명과 국내 핸드폰 유통업자, 중국 밀수출업자 등 총 12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은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기소중지,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내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인 B사의 아이폰 수리기사인 A등은 국내 핸드폰 유통업자로부터 1대당 10만원, 최대 1억5000만원을 받고 고객의 수리 의뢰로 입고된 정품 아이폰 수백대를 회사의 보관함에서 빼돌렸다.
국내 핸드폰 유통업자 C 등은 아이폰의 정품 메인보드와 액정 등을 중국산 모조품으로 교체한 뒤, 이를 다시 B사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6억4000만원 상당의 아이폰 정품 부품을 빼돌려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범죄는 아이폰 특유의 ‘리퍼폰’ 수리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에 대해 제품 고장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고장난 아이폰을 회수하고, 그 대신 동종의 리퍼폰 (Refurbished phone, 재생 가능한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하여 만든 아이폰)을 지급하는 리퍼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애플社의 리퍼폰 정책은 고객들이 고장 부위나 정도와 무관하게 새부품과 중고 부품을 조합해 만든 리퍼폰을 사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장난 부분만 수리할 때보다 2~3배 정도 높음)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이같은 리퍼폰 정책이 아이폰 부품을 빼돌린 사건의 배경이라고 검찰은 지목했다. 리퍼폰 교환 비용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공식 수리센터를 통한 리퍼폰 교환보다 고장 부분만을 수리해 비용을 줄이려 하자 이에 부응해 사설 수리업체가 난립했고, 중국산 모조품이나 중고품에서 분리한 부품 외에 수리 부품을 구하기 힘들었던 사설 수리업체가 공식 수리업체 직원을 통해 부품을 빼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애플社의 리퍼폰 정책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동종·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건 수사를 계기로 아이폰에 대한 A/S 절차가 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되어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