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자체 오토 캠핑장 이용할 때 '꿀팁'
[카드뉴스] 지자체 오토 캠핑장 이용할 때 '꿀팁'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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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오토 캠핑장의 이용할 때의 팁을 소개했습니다.

지자체 오토 캠핑장은 당일 취소해도 일부는 환급이 됩니다. 성수기일 때 총 요금의 80~90%공제 후 환급이 되며 비수기일 때는 10~30%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오토 캠핑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전기용품·화기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압축 성형탄은 일산화탄소가 나오니 텐트 안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치, 도끼 같은 캠핑장비는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고정용 못은 발이나 옷에 걸리지 않도록 장갑이나 비닐로 묶어둡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