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3월 31일 오전 3시 3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으며, 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울먹이며 애국가를 불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 결정에 대해 구속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구속적부심사는 재판부에 한 차례 소명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된지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계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박광온 더문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희정 더민주 후보 측도 "낡은 정치와의 단절의 시작..법과 정의의 원칙,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제윤경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대정신과 함께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촛불민심과 함께한 국민의 심판이자,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기소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