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는 준수서약사 271개 매체 (1분기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고유통사 30%는 허위과장, 선정적 광고 등 유해광고를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유통사란 다수의 인터넷신문 매체의 광고 공간(인벤토리)을 상품화한 뒤, 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등 광고주와 매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인신위에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광고물은 총 7456개인 가운데 5971개(80%)를 광고유통사 59곳에서 송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485개(20%)는 매체 자체광고 또는 송출하는 광고유통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중 일부 광고사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광고가 노출하고 있었다. 올해 1분기동안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적발된 유해광고 2779건 모두가 광고유통사가 송출한 것이었고, 1건 이상 유해광고를 게시한 광고유통사는 22곳이었다.
뒤를 이어 적발된 유해광고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1812건(6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저속선정 광고 441건(16%), 유통금지재화 광고 250건(9%),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115건(4%) 순이었다.
유해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338건, 19%)이 가장 많았고, 유사투자자문(323건, 18%), 다이어트 상품(317건, 17%), 로또정보(200건, 11%) 등이 뒤를 이었다.
저속선정 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성기능보조기(165건, 37%), 건강기능식품(146건, 33%), 유사투자자문(65건, 15%), 여성솔루션(31건, 7%) 등이며, 유통이 금지된 재화를 선전하고 있는 광고는 불법전문의약품(205건, 82%), 모조품(45건, 18%)을 선전하고 있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