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까지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로, 3억원 초과는 42%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를 진행했으나, 이것으로는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실시했습니다. 종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8%였으나, 지난해 40%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인상안은 결국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종전 40%에서 42%로, 3억원 초과 시 종전 38%에서 42%로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소득자의 0.16% 수준입니다
과세강화 대상인 초고소득층의 수가 적어 실제 재정확보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국민개세주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증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 등 돈을 쓸 계획과 동시에 특수활동비 점검 등 돈을 아낄 계획을 통해 국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습니다. 청와대가 경비를 줄이고 지출내역을 공개하듯, 정부 전반적으로 살림살이를 줄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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