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은 '위법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자의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노조 채용비리 악습의 근간이 되어온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노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는 답답한 현실에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배경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신보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존치한 사업장 698개 가운데 자율개선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3%였으며, 328개(47%) 사업장에서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해 일정기간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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