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인 필수 실천 의무는?
[솔로이코노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인 필수 실천 의무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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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 사고 시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입마개 등 안전관리가 의무화된 맹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범위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다른 반려인들도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도 엘리베이터나 공공장소 등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보다 높아지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더라도, 반려견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책임감이나 배려심이 부족한 반려인들의 행동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