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입마개·상해보험..반려견과 안전하게 살기, 준비됐나요?
[솔로이코노미] 입마개·상해보험..반려견과 안전하게 살기, 준비됐나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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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수립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리서치를 통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이 92%에 달했습니다. 특히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88%도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이미 존재하지만, 한도가 500만원 수준이며 계약건수도 3000건에 불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1억원이지만, 반려인이 얼마나 가입했는지는 조사된 바 없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최창희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리포트에서, 미국의 39개주에서 맹견보증보험이 의무화된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반려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반려견 문화 조성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습니다. 반려견과 이웃주민들이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반려인들 스스로 좀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