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병보석'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어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담배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정말 부끄럽다"며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 62일 만에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병보석 상태에서 거주 제한을 위반하고 수시로 흡연과 술집을 드나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키며 7년여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3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재수감시켰다.
이호진 전 회장의 세번째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