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판매하는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해당 물질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성분이다.
2월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항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향료(착향제)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착향제, 합성착향제 등이 있다.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가운데 3종(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을 올 8월부터 사용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일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10월)했다.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LG생활건강의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등 4개 제품에서 HICC가 0.011~0.587% 검출됐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표시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HICC 등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