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달력!
공휴일을 활용하여 2020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데일리팝과 함께 연차 쓰고 놀러 가기 좋은 날을 알아보자.
● 1월
1일 신정
2,3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말 포함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25일 설날
설 연휴 앞 뒤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 포함 최대 6일을 쉴 수 있다.
●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16,17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말 포함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30일 석가탄신일
5월 1일,4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을 쉴 수 있다.
● 5월
1일&5일
회사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다르다.
휴무를 할 경우, 4일 연차 사용으로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6일을 쉴 수 있다.
● 9월
30일 추석
2020년 추석은 수요일로 28,29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 포함 9일간의 황금연휴를 맛볼 수 있다.
● 10월
1일 추석
추석과 개천절로 5일을 푹 쉬고 한글날까지 더 쉬고싶다면?
5~8일까지 4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최대 12일을 쉴 수 있다.
9일 한글날
12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말 포함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데일리팝 = 윤다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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