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월급 350만원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작년보다 월급 상한이 낮아져 가입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새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 변경 이유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벤처·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이상~5인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종류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저축해 만기시 1600만원에 이자까지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월 16만5000원)을 저축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하는 '3년형'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기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올해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000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한다. 이 중 2만2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워그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까지 신청해야 가입이 완료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