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아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질까.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1월 2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2019년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 179만 5310원이다.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책임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또한 확대 실시된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2020년부터는 5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가능해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만 사용 가능해 부모 중 한 사람이 복직한 뒤에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됐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족돌봄과 본인의 건강 관리나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1년~3년이던 유효기간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됐으며, 지원 비용 역시 200만 원~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만 15세~30세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눈여겨 볼 만하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란 매월 10만 원을 적립할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로, 3년을 채울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한편 해당 제도는 ▲꾸준한 근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보다 0.21%포인트 오른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지만, 오는 2020년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