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1인가구의 저렴한 거처인 '고시원'...인권위 "새로운 대책 마련돼야"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의 저렴한 거처인 '고시원'...인권위 "새로운 대책 마련돼야"
  • 이지원
  • 승인 2020.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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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1인가구들의 저렴한 거처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넉넉하지 않은 지갑 사정에 1인가구들은 고시원을 저렴한 거처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원은 화재로 인한 사상사고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생존과 건강을 위협받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월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비적정 주거'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 및 최저 주거기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원 외에도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와 주택이더라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대해 개선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때 최저 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구원수별 최소면적과 필수 설비를 정한 정부의 지표를 뜻한다. 더불어 비적정 주거란 좁은 면적이나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 중인 가구는 2005년 5만 4000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10년 사이 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국토교통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미말하는 가구는 2018년 기준 무려 111만 가구에 달한다. 더불어 인권위가 지난 2018년, 비주택에 주거 중인 203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최소주거면적 기준인 14㎡ 미달 가구가 7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정부 현재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좁은 면적과 좁은 면적과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의 문제로 일컫는 비적정 주거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와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로 보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고시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건설·매입·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도별 공급호수를 공급물량의 15% 범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물량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 면적이 14㎡이지만 일본은 25㎡이다. 면적 기준이 낮은 것 이외에도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1인가구의 저렴한 거처로 다수 이용되는 고시원도 국토부 고시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상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 고시원 시설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고시원의 방의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만큼 고시원은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경우 ▲1인의 최소 침실 면적기준 ▲공유시설 설치기준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다양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고시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